“인수 전 부과된 벌점 승계 안 돼” 한화, 공정위 상대 영업정지 승소

입력 2020 08 17 17:48|업데이트 2020 08 18 00:24

한화시스템, S&C 합병 후 입찰제한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분할 전 벌점을 근거로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서태환 등)는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 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옛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분사 전 한화S&C에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다.

그러나 한화시스템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옛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 조치, 벌점 부과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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