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소액주주 48명, SPC그룹 총수일가 상대로 10억 소송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11 09 13:13
수정 2020 11 09 13:37
샤니 판매망·보유주식 헐값에 SPC삼립에 양도“…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48명의 보유주식 합계는 샤니 발행주식의 18.16%이며 이들은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 48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일 제출한 소장에서 ”샤니가 상표권을 SPC삼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도 헐값에 양도함에 따라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데다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은 샤니의 이사·감사로서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2년 샤니의 판매망은 28억5000만원(정상가 40억6000만원),밀다원 주식은 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됐다.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에 앞서 지난 9월 에스피씨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정위도 지난 7월 에스피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한 뒤 허 회장과 에스피씨 계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