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12 11:25
수정 2020 11 12 11:25
法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 3000만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12일 유씨와 동생 유가려씨, 두 사람의 아버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가려씨가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낸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정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며 국보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유가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유가려씨를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금액은 유가려씨가 1억 6000여만원, 유씨가 2억 5000만원, 아버지가 8000만원 등 모두 4억 8000만원이었다.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씨 측 변호인은 “청구 금액의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조작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가해자들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진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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