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규칙한 야근도 산재 원인… 과로 기준 미달해도 유족급여 지급”

입력 2021 01 12 17:02|업데이트 2021 01 13 06:15
업무 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 오다가 2016년 11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12주간 거의 매주 10~40시간씩 야근을 했다. 사망 보름 전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연속 매일 10시간씩 야근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용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중한 노동시간은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지만 A씨는 45시간으로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불규칙한 야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망 보름 전 초기 감염이 발생한 뒤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