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모습 드러낸 8살 딸 살해한 40대 엄마

입력 2021 01 17 14:15|업데이트 2021 01 17 14:15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r>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021.1.17<br>뉴스1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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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7<br>뉴스1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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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r>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021.1.17<br>뉴스1
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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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br>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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