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넘어간 ‘김학의 사건’…이성윤 “재이첩 안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3 03 17:51
수정 2021 03 03 22:41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건이 공수처로 넘겨졌다. 이 지검장은 출국금지 직후 위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검토 후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재이첩할지 직접 수사할지 묻는 질문에는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검사·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인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한 달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고발장 접수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 수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향후 수사도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이 타당하고, 이미 주요 피의자 이첩을 한 상태에서 법무부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실적으로 구속 기한을 고려해 차 본부장 기소까지는 검찰이 마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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