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순위 투표 조작한 PD 대법서 징역 2년·추징금 3700만원

입력 2021 03 11 22:10|업데이트 2021 03 12 06:06
엠넷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 엠넷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로 인한 일부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고, 이들에게 술접대 등을 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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