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약식기소…“안일한 판단 반성”

입력 2021 06 03 15:14|업데이트 2021 06 03 15:14
배우 하정우
배우 하정우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하정우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하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며 “그간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