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8월까지 구속 연장… 수감 도중 항소심 선고 유력

입력 2021 06 16 21:04|업데이트 2021 06 17 06:1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간을 오는 8월까지 두 달 연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6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는 오는 28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선고가 9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오는 8월 22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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