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오늘 檢 송치…‘형법상 살인’보다 높은 죄 적용할까

입력 2021 06 20 22:32|업데이트 2021 06 21 06:14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씨와 김모(21)씨를 21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한다.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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