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 ‘복지카드 포인트’ 포함 안 돼”

입력 2021 06 21 18:00|업데이트 2021 06 22 01:14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카드 포인트는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기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도가 한정돼 있고,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특성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2012년 1년씩 육아휴직을 한 뒤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각각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2014년 상여금, 장기근속 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따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고, 사측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노동청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도 “원심이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시효의 기준은 회사가 추가 지급을 거부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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