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증인 출석…‘증언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1 06 24 14:53|업데이트 2021 06 24 14:55

25일 오전 10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 22일 ‘증인지원절차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두 사람의 딸인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조씨는 앞서 다른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가족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등)는 이튿날인 25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출석·퇴정 과정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씨는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와 아들이 그랬듯 ‘형사소송법 148조’을 근거로 신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같은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이 허위로 만든 혐의를 받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의 명의자로 이에 관한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 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증인 신청이 철회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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