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따른 입영거부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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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 예비군 이어 현역도 인정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의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병역 거부의 ‘양심’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은 이번엔 현역 입대 거부자에게까지 무죄 판단의 범위를 넓혔다.

앞서 정씨는 2017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이는 병역법상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씨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에 참여했다. 성 소수자인 정씨는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나를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관들의 판단도 2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전국 주요 교도소에서 육군 현역병(18개월)의 두 배에 해당하는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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