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수사 ‘철통방어’? 원전·김학의 수사팀장 물갈이에 ‘尹사단’ 줄줄이 고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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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br>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25일 단행된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온 간부 대부분이 교체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끝이 났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학의 ‘불법 출금·보고서 조작’ 수사팀장 교체, 공은 공수처로?

이날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을 이끌었다. 이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고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도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최근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추가 사건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해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변 부장검사는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번 인사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잔여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이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공범 혐의를 받는 문홍성·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면서 수원지검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도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서 수사 중이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했다. 김형근(52·29기)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尹사단’ 조국·울산 사건 지휘부도 줄줄이 고검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을 수사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시킨 임일수(45·33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지검의 경우 지난달 말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를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한 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당시 대검은 곧 임명될 신임 총장과 사건처리 여부를 논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현 정부의 사이가 틀어진 계기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도 계속 한직을 맴돌게 됐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는 인사도 유지됐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신봉수(51·29기)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3차장검사를 지낸 송경호(51·29기)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을 거듭했다. 이들과 함께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혔던 신자용(49·28기) 부산동부지청장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따지며 ‘상가집 공개 항명 파동’을 일으킨 양석조(48·29기) 대전고검 검사는 같은 청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추미애 전 장관의 친정부 코드 인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라며 “민감한 수사는 내년 대선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주요 수사팀 교체 인사와 관련해 “너무 과대하게 의무 부여할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수사가 주요 관심사건이 되면 인사 텀이 되도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며 “후임자에 의해서 수사의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수사는) 연속성을 갖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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