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도주하다 숨진 선장…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6 28 11:54
수정 2021 06 28 11:54
저녁 시간 어선 소등하고 조업
전속력 도주하다 암초에 충돌
법원 “사망 전 구조 어려운 상황”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어선이 암초와 충돌해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 단속정을 배치했다. 해상 인근을 돌던 단속정은 사고 당일 저녁 7시 45분쯤 모든 불이 꺼진 상태로 해상에 있던 A씨의 어선을 발견하고 접근했고, A씨의 어선은 최대 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를 몰던 A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단속 공무원들이 무리한 단속을 했고,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구조에 나서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과잉 단속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단속 공무원들이 해상수색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A씨 유족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설령 감독 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 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수영하기 어려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서 생존 가능 시간이 2∼5분뿐이었고,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2∼5분 안에 암초와 해상을 동시에 수색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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