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 유포’ 김영준 구속기소

입력 2021 06 29 15:55|업데이트 2021 06 29 15:55

여성인척 영상통화로 접근해 나체 요구
일부 아동·청소년에게는 강제추행까지
성인 피해자 포함하면 1300명 이상 추산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김영준(29)이 구속기소됐다.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김씨에게 속아 영상통화에 맨몸이 찍힌 남성은 성인까지 포함하면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올해 6월 검거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고,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자신의 집이나 모텔 등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김씨를 구속했고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김 검찰 측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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