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7 01 17:58
수정 2021 07 02 06:24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