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구속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7 02 00:23
수정 2021 07 02 00:49
운영진 3명 등 모두 4명 구속
법원“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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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모두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