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입력 2021 11 08 16:53|업데이트 2021 11 08 16:53
증인신문 향하는 원세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증인신문 향하는 원세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맡아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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