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내라”는 버스기사 얼굴에 동전 던진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 12 13 16:14|업데이트 2021 12 13 16:16

술 취한 채 버스 탑승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올라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탄 뒤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기사 B씨(39)에게 욕설을 하며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기사는 전치 1주일가량의 눈꺼풀 및 얼굴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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