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보호관찰 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 특히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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