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09 20:23
수정 2022 06 09 20:26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9일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무관한 자료까지 수집됐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피의자측 다수 변호인 참여 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함께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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