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차 가해’ 가중처벌한다… 실형 선고도 가능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7 05 16:55
수정 2022 07 05 16:55
강화된 새 양형기준 10월부터 시행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116차 회의에서 결정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를 재수정한 것이다. 양형위는 116차 회의에서 친족 대상 성폭행 범죄에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특별가중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확정안은 ‘2차 가해’를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했다. 기존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있었지만, 확정안은 그 범위를 대폭 넓히고 명칭도 ‘2차 피해 야기’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모두 ‘2차 피해 야기’에 포함된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게 된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높아진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게 했다.
수정안은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이번 회의에서 재수정됐다.
기존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정의 규정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양형인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고 양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군대’를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로 바꿨다. 또 ‘지휘관계’도 ‘지휘감독관계’로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위는 이번에 수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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