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2심서 뒤집혀…법원 “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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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尹장모 책임 인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br>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이재신·김영현)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최씨)가 원고(임씨)에게 4억 95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해당 수표도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으로 최씨는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결국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씨는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 손을 들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만 인정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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