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가처분 심문 마치고 법원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입력 2022 09 14 14:33|업데이트 2022 09 14 14:3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14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14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 9. 14 <br>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 9. 14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2. 9. 14 <br>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2. 9. 14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 9. 14 <br>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 9. 14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2. 9. 14 <br>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2. 9. 14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 9. 14 <br>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 9. 14
김명국 기자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3차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속행 심리를 28일 열기로 했다.

김명국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