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2 12 12:46
수정 2022 12 12 12:46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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