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에 건물 지어도 재물손괴죄 아냐” 첫 판단

입력 2022 12 23 12:26|업데이트 2022 12 23 16:51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 땅의 소유주는 B씨 등 20여 명이었지만, A씨의 지분은 없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만이 지분 일부를 갖고 있었다.

이 땅을 사들인 C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판결 이후인 2020년 4월 다시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지어 토지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결과를 무용화하기 위해 건물을 지었다는 동기는 재물손괴의 구성 요건에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봤다. A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질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행위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A씨의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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