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1 10 16:12
수정 2023 01 10 16:17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피소돼 공사에서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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