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투자자들 1심 패소… 집단소송 제기 9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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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누락 없어”

동양증권  2014년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 모습
동양증권
2014년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 모습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부실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 사항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요 사항 허위 및 누락 기재 여부’가 집단소송 청구 원인인 만큼 이번 판단이 동양 사태 관련 형사사건 결론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도 구제된다.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 허가 신청’은 투자자들과 유안타증권 측 사이에서 ‘대표당사자 자격’ 등을 두고 문제가 불거져 1·2심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 허가’ 취지로 뒤집혀 2021년 10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진 탓에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8년 7개월가량 걸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 사태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최종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기 판매’가 분명한데 투자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분노의 글을 올리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는 이번 판결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역시 은행 예금이 아닌 이상 100%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상연 기자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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