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래퍼,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또 그 보이그룹

입력 2023 12 22 11:39|업데이트 2023 12 22 12:37

‘무음 카메라’ 사용해 도둑촬영

불법 촬영. 서울신문 자료사진
불법 촬영. 서울신문 자료사진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19년 건강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속했던 그룹도 멤버 이탈 등 이유로 활동을 접었다. 앞서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A씨 측은 고소 뒤 최씨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결국 본인의 앞날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는 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피해자 A씨의 해명 요구에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혼자서 조용히 보려는 안일한 생각이었다”며 “큰 잘못이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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