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 “한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박수홍 친형 판결 비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2 15 10:07
수정 2024 02 15 10:07
손헌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며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원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헌수의 이런 주장은 전날 법원이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친형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수홍 측은 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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