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양광준” 신상공개 ‘복불복’? 북한강은 되고 일본도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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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광준은 이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광준의 신상은 공개됐으나, 강력범 신상공개 기준 표준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쉽게 말해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는’ 제도의 모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신상정보 공개 기준
지역·수사기관마다 ‘심의위’ 구성도 따로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 안 되고’
일관성·통일성 떨어져…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최성우(28). 서울북부지검 제공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최성우(28). 서울북부지검 제공


올해 초 본격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동의 없이 얼굴 사진 즉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각 지역 및 수사기관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구성도 제각각이라 결정의 일관성·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존재 여부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기준이 추상적이라 기관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심의위 구성이 지역 및 수사기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기관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지역마다, 각 검찰과 경찰마다 별도로 꾸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위원 명단 및 회의록도 비공개에 부쳐 결정 사유를 공유 및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은 8월 중랑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흡연장 살인 사건’ 피의자 최성우(28)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서울서부지검은 7월 은평구에서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강력 범죄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신상공개가 ‘복불복’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신상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위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및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일본도 사건과 흡연장 사건 모두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도 변호사도 “신상공개제도의 모호한 요건과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장 발부 제도에 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무원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양광준은 누구?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한편 북한강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65기) 출신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양광준은 중령 진급을 눈앞에 둔 ‘엘리트’ 장교였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과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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