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 성범죄 전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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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실형 “피해자, 제대로 대응 못해”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성훈)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의 충북 청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0일과 22일, 23일 등에 거부 의사를 표한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강제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으며, A씨는 당시 B씨 가족들의 배려로 이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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