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 뒤에서 껴안은 60대… “술 취해 제어 못해” 선처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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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귀가하던 여중생을 껴안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에게서 달아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인 5월 17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2건의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며, 절도 범행도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재범해 피해액은 적지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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