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돌리려…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유학생들

입력 2018 03 21 21:16|업데이트 2018 03 22 00:35
해외에서 밀반입한 시가 8억원 상당의 마약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되판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김모(29)씨 등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국과 인도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여행용 가방,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학생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판매총책인 서모(34)씨에게 전달했다. 서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일반적인 방식으로 검색·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은 당일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1g당 10만∼12만원 선에 판매했다.

마약을 전달할 때에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그 위치를 구매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마포구 등지의 주택 우편함이나 화단, 화분 아래에 마약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김모(35)씨 등 66명도 덜미가 잡혔다. 이 가운데 마약 전과가 있거나 대량으로 마약을 사들인 10명은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대마와 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0g을 압수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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