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진 중 50대 남성 사망…경찰 수사

입력 2018 04 07 15:27|업데이트 2018 04 07 15:27
위내시경 검진을 받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진을 받던 A(55)씨가 갑자기 숨겼다.

유족은 위 내시경을 받던 A씨가 마취 성분 약물을 투입한 지 7분 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숨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위 내시경에 앞서 신체, 심전도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A씨가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만 위 내시경을 준비하게 내버려 뒀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으나 20여분 뒤에야 가족에게 알렸고 경찰과 소방에는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병원 측은 “마취 성분 약물은 대장 내시경 때 이미 투입했고 당시에 의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에게 A 씨의 상태를 알리지 못한 것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A 씨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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