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무더기 발급 보이스피싱 조직에 80만원에 판매

입력 2018 06 27 19:35|업데이트 2018 06 27 21:12

일당 3명 구속...달아난 2명 지명수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김모(31)씨와 유모(28)씨,자금세탁 사범 양모(23·중국인)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령법인 12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당 80만원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매달 계좌당 8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계좌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대포계좌에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자금추적을 피하게 만든 뒤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양도사범 1명과 자금세탁 사범 1명을 기소 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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