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한 한의사, 10년 만에 처벌…‘미투’로 용기내

입력 2018 09 06 20:09|업데이트 2018 09 06 20:09
한 여성이 최근 확산된 ‘미투’ 운동에 힘입어 10여년 전 자신을 성추행한 한의사를 고발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초등학생에 불과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한의사가 10여년이 지나서야 처벌받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가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B(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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