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8 11 01 17:40|업데이트 2018 11 01 17:56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영장심사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3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영장심사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3 연합뉴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180일 동안 구속돼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드려 권능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고도 말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획적으로 음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목사가 공판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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