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반려견 아파트 8층 아래로 던져 죽게 한 40대 입건

입력 2018 11 28 15:33|업데이트 2018 11 28 15:33
경남 거제경찰서는 28일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8층 아파트 밖으로 내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쯤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15층짜리 한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 3~4년생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2마리 가운데 몰티즈는 죽고 푸들은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못해 옆에 있던 반려견을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이 A씨가 반려견을 내던진 다음날 아파트 아래를 지나가다 반려견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동물구조팀으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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