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서다 숨진 4살 여아 오랜 기간 학대 정황

입력 2019 01 03 18:49|업데이트 2019 01 03 18:49

부모 모두 아이 셋 학대로 처벌 전력···엄마 구속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가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 오랜 기간 지속해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양육을 담당한 부모는 모두 방임 등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해 어린이의 몸은 또래보다 눈에 띄게 야윈 상태였고, 사망 원인인 혈종 외에 여러 상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4)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돼 B씨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고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도 내려졌다. 어머니 C(34)씨는 2017년 5월 당시 9살, 4살, 2살인 자녀들을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C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열악한 가정환경 상태를 확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에 아동 보호시설 입소를 의뢰했다. 3남매는 1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C씨의 강한 의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으로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머리에서 심각한 혈종(피멍)이 발견됐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혈종 이외 몸에서는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 발목에는 심한 화상 흔적이 있었고 팔꿈치에는 이로 세게 물린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키와 체중은 국과수 부검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아이의 팔다리가 매우 앙상하고 키도 또래보다 작아서 바로 눈에 들어올 정도”라고 전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이날 어머니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A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서게 했다. A양은 4시간 만인 오전 7시쯤 쓰러졌고 C씨는 오후까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양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 등을 발견하고 C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C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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