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상습 성폭행 인정된 4가지 이유

입력 2019 02 06 12:10|업데이트 2019 02 06 12:10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 전 코치의 완강한 부인에도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본 이유는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 전 코치와 피해자 심석희 선수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눈 성폭행 관련 대화가 복원됐다.

둘째, 심 선수는 4차례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셋째, 심 선수는 사건 당일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넷째, 심 선수의 동료와 지인 등 9명의 참고인의 진술이 조 전 코치의 혐의를 뒷받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0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0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두차례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복원된 대화를 성폭행의 증거로 봤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코치의 자택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경찰은 전자기기를 복원해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폭행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심 선수가 당시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정확히 말해 범행 장소와 일시를 특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심 선수가 증거물로 제출한 메모도 경찰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경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 오늘 첫 옥중조사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조 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사진은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 2019.1.18 연합뉴스
경찰, ‘성폭행 혐의’ 조재범 오늘 첫 옥중조사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조 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사진은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 2019.1.18 연합뉴스
심 선수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해 당시 심정을 표현했으며 해당 메모에는 조 전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 선수의 메모는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와도 일치했다.

심 선수의 동료와 지인 등 9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역시 조 전 코치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 중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추가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코치는 구체적인 반박 없이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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