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음란행위 20대 취객 검거

입력 2019 05 19 11:56|업데이트 2019 05 19 11:56
새벽에 길거리서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개 주인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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