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청소년 상습 투숙시킨 업주,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19 06 16 10:15|업데이트 2019 06 16 10:32

성남지원 “범죄수익 적지만 동종전과 6회”

청소년들을 모텔에 상습적으로 투숙시킨 숙박업소 주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에서 모텔을 운영중인 A(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30일 오후 6시 56분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인 자신의 모텔에 4만원을 받고 B(17)군 등 남녀 청소년들을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지만, 2009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남녀 청소년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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