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그랬을 수도”

입력 2019 11 07 18:00|업데이트 2019 11 08 02:08

‘기내 성추행’ 일부 혐의 사실상 시인, 10일간 출국금지… 동행인 적색수배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br>연합뉴스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에서 사실상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출국 정지하고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싼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의 동행인 A(42)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기구)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은 곧바로 경찰에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1일 첫 조사 때와는 달리 일부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랬을 수는 있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 때는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일단 석방했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도르지 소장은 한국행 환승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몽골 현지 공항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없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으며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역을 담당한 몽골인 여승무원에게는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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