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취’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주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0 04 19 09:30|업데이트 2020 04 19 09:40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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