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민원인 아냐…12월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2 04 11:53
수정 2021 02 04 11:53
피해자 3명 생명 지장 없어,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독극물 마시고 사망…피해 여성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사망한 남성의 독극물 사용 여부를 감식 중이며 오늘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3일 오후 5시1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다.
이후 A씨는 자해한 뒤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가해자가 자해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상처는 없지만, 정확한 사인은 독극물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다친 여성은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남성 직원 2명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쳤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으로 알려졌으나, 피해 여성이 이전에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사망한 가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피해 여성의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하고, 가해 남성 A씨에게 ‘접근금지’를 경고했다.
하지만 전날 A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았을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12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이가 피해자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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