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천서… 이마·얼굴·팔 멍든 채 숨진 8세 여아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3 03 22:30
수정 2021 03 04 05:59
부모 “딸이 숨 안 쉬어” 신고했다 체포
“훈육목적 체벌했지만 학대 없었다” 부인
작년 5월부터 학교 못 가고 또래보다 말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27)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전날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집에 있는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턱과 손가락 끝에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친모(28)는 B양의 이마에 든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쳤고 가서 보니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소방당국의 출동 일지에는 B양이 지병(암)을 앓았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경찰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B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친모는 “학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B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양의 어머니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B양은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살 많은 오빠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B양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사망일까지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4일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부터 아동 학대 사건이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하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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