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9 28 17:13
수정 2021 09 28 17:13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피해자 148명을 대리해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보군(34)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및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들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계속해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피고소인들과 머지플러스는 고소인들이 지불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17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모집한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와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