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장 구속

입력 2021 10 31 10:35|업데이트 2021 10 31 10:39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 A초등학교 B(57) 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B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포렌식 중인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B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B교장은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B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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